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군의원 국외연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새로 마련한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지난 22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그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군의회는 밝혔다. 최인희 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군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명칭부터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바꾸었다. 특히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현행 위원장 포함 7명 내외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 7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칠곡군의회 부의장이 맡았으나 민간위원 중 투표로 뽑도록 개정했다. 심사위원도 현행 군의원 3명과 군 단위 사회단체 4명이 맡았으나 민간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민간 비율을 3분의 2 이상 되도록 했다. 국외출장 당사자인 군의원은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장계획서도 현행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출장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서 귀국 15일 이내로 각각 강화했다. 국외출장의 적용범위는 기존의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에 ▶’칠곡군수의 요청을 받아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밖에 추가된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이다. 칠곡군의회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등 앞으로 군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규칙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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