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3시40분경 제트스키와 운전자가 낙동강 칠곡보 수문 아래 급물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 A씨(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따르면 B씨(왜관읍)가 칠곡보 하류 수문 인근까지 제트스키를 몰고가다가 급물살에 빨려 들어갔다. 한국수자원공사 칠곡보사업소가 신고를 받고 전체 수문을 급히 폐쇄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목격자 A씨는 "칠곡보 수문이 닫힌 후 물살이 약해지자 구명조끼를 입은 제트 스키어 B씨가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물속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제트스키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수자원공사 측의 설명과 배치된다.
제트 스키어 B씨는 이날 칠곡군 기산면 제2왜관교 아래 낙동강에서 동호인들과 함께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해 호국의다리~왜관교~경부선 왜관철교 아래를 지나 이곳 칠곡보 사고지점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칠곡보 하류 1㎞ 지점까지는 제트스키를 비롯해 수상레저 금지구역이다. 당초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칠곡보 하류 500m 지점까지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낙동강중부물관리센터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문개방 시 수상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금지구역을 1㎞로 늘려줄 것을 요구, 칠곡군은 이를 받아들여 2014년 5월초 1㎞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했다.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접근금지를 알리기 위해 수면 위에 띄워 놓은 부표가 기존 금지구역 500m 지점에 1개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에 설치된 16개 부표 중 15개가 그동안 떠내려 가거나 없어져 이날 사고를 낸 제트 스키어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사고가 난 후 지난 16일 칠곡보 하류 500m지점에 노란색 원뿔형 부표 16개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칠곡보에서 하류 1㎞까지 수상레저 금지구역인데 접근금지를 경고하는 부표를 500m지점에 설치해 수상레저 이용자 등의 금지구역 침범이 우려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칠곡보 하류 500m 지점에 설치된 부표는 위수탁 관리구역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한 레저 금지구역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레저 금지구역과 안전수칙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했다"며 "앞으로 수상레저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르면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제트스키 등을 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