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추진절차 및 방법, 타 시도 사례,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내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15일(월) 도청 정보화교육센터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3만 6,311대(전체 등록차량의 16.5%)로 ‘02.7.1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23만4,926대와 1987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LPG차 1,385대다.
도는 먼저 1단계로 인구 15만 이상,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 지역에 우선추진 후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대상 5개 시 지역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 46대를 설치한다.
단속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설치하고 시험 가동 후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 과태료 : 10만원 이하(최초 적발된 시군에서 하루 1회 한해 적용)
다만,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계도 차원에서 1회 위반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부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965대 63억원) 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및 1톤 화물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279대 13억원)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청정경북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등록차량 23백만대 중 5등급 차량 270만대(11% 차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 경유차는‘02.7.1일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2005년까지 생산)으로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임
∙ 2005.12.31.까지 적용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Euro 3*)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06.1.1.부터 강화된 기준(Euro 4)을 충족하지 못함
* Euro : EU가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명칭
◦ 휘발유․가스차는‘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임
∙ 1987년 이전 차량은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1988년 이후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삼원촉매장치(Three Way Catalytic Converter) : 엔진 작동 간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해한 3가지 성분(CO, HC, NOx)을 감소시키는 장치. 배기관 중간에 부착되어 있으며 촉매로는 백금과 로듐이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