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시환 의원(칠곡)은 2019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안전용품 구입 예산을 다시 추경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김시환 도의원은 최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19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농기계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 예산 3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경북도 최웅 재난안전실장에게 따지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시류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비한 사업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됐다”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사업에 신기술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질의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미세먼지, 폭염과 함께 악취도 포함돼야 한다. 재난의 기준에 대해 전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재난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칠곡·구미 경계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석적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악취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화학적 초미립자라면 미세먼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악취도 재난의 한 부분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따라서 석적 인근의 악취문제와 관련, 환경 담당부서에서만 책임을 부여하지 말고 일선 시·군과 함께 경북도 재난안전실에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