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정태진)는 지난 10일부터 경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계도 時, 4대 무질서 근절 홍보스티커와 함께 혹서기(폭염) 행동요령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응급조치 매뉴얼을 자체제작(기산보건지소 감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배포중이다.
상기 매뉴얼은 ‘폭염 時 주민행동요령’, ‘폭염관련 응급질환’과 ‘응급처지법’ 등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비닐하우스 작업 중이던 노부부가 열사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등 혹서기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폭염대비 생활요령과 응급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칠곡경찰의 자체노력으로 보인다.
정태진 칠곡경찰서장은 “이번 `혹서기 응급질환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계절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주민친화적인 경찰행정을 통해 제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