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증여 받았으나 도시에 거주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거나 현재 경작중인 농지를 더 이상 자경하기 힘들어 임차인을 찾고자 하나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함으로써 안정적 농지소유 및 관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2005년 10월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서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런 걱정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다.
이와 더불어 2012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60%)에서 제외되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홍대벽)는 2012년 지난 한해만 하더라고 관내 33ha에 이르는 토지를 위탁받아 농민들에게 빌려주었으며, 2013년 6월 현재 18ha의 토지를 임대수탁하고 있다고 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차농업인의 영농규모화 및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 영농규모를 늘리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차기간도 5년 이상으로 경작기간이 보장되어 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973-0313)로 전화하면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