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관내 택시요금이 올해 경상북도 택시요금 인상 기준안에 따라 6월15일부터 인상한다. 이번 인상된 요금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만 4년 만으로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조정했으며,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밤12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호출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1,000원이다. 공차거리를 감안해 시행하고 있는 할증률은 현행 2km이상 최고 80~50%까지 적용하던 것을 복합요금은 55%로, 시계 외 요금은 44%로 인하 조정하고, 왜관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로 지정된 주행요금 적용지역을 약목 성재-삼주아파트, 달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왜관4주공아파트 및 칠곡군 교육문화회관까지 확대적용하고, 북삼읍과 석적읍 시가지 일원을 주행요금 적용지역으로 추가, 이들 지역 주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 조정키로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